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하여 국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지자체 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므로,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로 운영되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된 내용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읍시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적인 차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정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신청이 어려운 만큼 정음시민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및 방법 그리고 사용처 등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2024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정읍시민 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꼐서는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정 방문하시어 신청 후 수령받으시면 되습니다.
3. 사용기한
지급받은 정읍시 재난지원금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하며, 만약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읍시로 환수되어 집니다.
4. 신청기간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부터 2025년 1월 24일 금요일까지 5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출생년도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단, 출생년도 끝자리가 3,8인 시민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3일까지 요일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6.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하는 경우에느 ㄴ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문의처
063-539-6712 ~ 3,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