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대해서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있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지나가다가 간혹 상가나 건물을 보면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물권에 해당하므로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권리를 갖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직결 요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
1.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1.2 유치권의 법적 특징
유치권은 물권에 해당하지만 추급효가 없어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이 되며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등기나 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놓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2.1 객체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가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타인의 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 이외의 자에 속하는 물건이기만 하면되므로 반드시 채무자소유의 물건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견련관계
목적물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나 목적물에 의해 발생한 채권으로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운송물의 운임채권 및 물건의 수선대금채권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결과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 간경우,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매대금청구권, 건축자대금채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채무불인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권 등은 견련성이 부정됩니다.
2-3 변제기 및 적법 점유
유치권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는 필수 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적법점유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유치권자의 직접점유는 물론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인정됩니다.
3 유치권의 효력 및 권리
3.1 유치권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게 되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피담보채권의 변제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2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로 채권의 변제에 직접 충당하는 것을 간이변제충당권이라 하는데 간이변제충당에 의해 유치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법률행위에 있어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3 과실수치권
민법 제 323조에서는 과실수치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해야합니다. 이 때의 과실은 채권의 이자를 먼저 충당하게 되며 나머지 잉여가 있는 경우 원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실수치권은 원칙적으로는 사용 및 수익할 수 없어 불가하지만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무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유치권은 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항상 잘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민법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는데, 법과목은 읽기만 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보면 많이 해설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