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린인을 보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대리에 대한 특징과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1. 복대리 특징
1.1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대리인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며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언제나 임의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복임권이 인정되는데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4 대리인의 대리권
대리인은 복대리인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복대인을 선임, 감독해야 하므로 복대린을 선임한 이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및 존재에 종속하기 때문에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1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이 및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지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임, 감독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2.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및 책임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승낙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닌 겨웅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3. 기타
3.1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그 구너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3.2 복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선고 임의 대리에 있어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등을 통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 복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며,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선고시에도 소명하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마무리
실생활에서 대리행위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복대리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정도는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