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센터 예약 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단순히 상담에서 그치지 않고 법률구조까지 지원을 하게 되므로 관련된 내용 파악해 두신다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구체적 이용 방법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법률상담센터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무료법률상담센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과 더불어 봉사적이 개념으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다양한 법률관련 내용을 상담받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상담 예약을 하고 진행되는데 일부는 유선으로 상담도 가능하며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진행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적인 무료법률상담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국적으로 지부가 편성되어 있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방문, 화상)
- 법률서식/상담사례
-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사이버상담 신청 및 답변 보기
- 나의사건검색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 사례를 통해 각종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상담 사례 5천여 건에 대하여 주제별로 찾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 각종 서식과 사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주요서비스는 법률구조제도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더불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 입니다.
아래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면접 및 화상상담의 경우에는 별도 예약이 필요한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상담방법 | 주 이용고객 | 상담시간 | 예약 |
면접상담 | 예약 후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법률 구조가 필요한 고객 | 20분 이내 | 예약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 | 5분 이내 | – |
채팅상담 |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상담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파산 등 간단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 | 10분 이내 | – |
화상상담 | 예약 후 화상을 통한 상담진행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우선이용하며 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20분 이내 | 예약 |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진행 |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원하는 고객 | –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편이 되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 기관입니다. 해당 무료법률상담센터는 특히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관련 법률상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파산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분 | 이용시간 | 내용 |
면접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 법률상담이 필요한 고객 |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 |
인터넷상담 | 상시 | 사이버 상담실 |
전화상담 | – | 민사, 형사, 가사 1644-7077 |
화상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가사사건에 한정하여 진행 |
무료법률상담센터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 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비상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및 팩스, 이메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을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하므로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방법 |
전화상담 | 주민이 읍, 면, 동 주민센터,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하여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연락하여 상담 진행 |
팩스, 이메일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하여 마을변호사에게 팩스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하여 회신 |
현장상담 |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 일정에 따라서 현장 상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