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병권은 성립요건과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와 관련한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에 흠결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1.1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기 전까지 본인의 급부를 거절 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병권이라고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병권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성립요건
2-1 대가적 있는 양채무의 존재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대가적 의미 있는 양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병권은 존속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항변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무계약상 채권채무가 경개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병권은 존속치 아니하며 소멸하게 됩니다.
2-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본인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로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에 의하여 선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3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ㅇ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3-1 권능 및 소송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는 때가지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인 항변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항병권의 원용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하지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의 당사자 끼리는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려됩니다.
3-2 이행지체, 자동채권 상계금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가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자를 주지 않아되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동시인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상계를 주정하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항변권을 이유없이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계를 당하는 수동채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방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은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기 떄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때에는 항변권에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됩니다.
마무리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해당 권리가 인정이 되는때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아둔다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면 좋을 것인데, 예를 들어 도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며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는 것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인행이 아니며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