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안내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 확인하시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 가정과 아이 돌볼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참여자를 2024년 12월 31일 공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명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기간2024년 12월 ~ 2025년 10월
지원규모300명 내외

지원대상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가 해당됩니다.(부모 중 한 사람만 소상공인에 해당되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대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을 하며 2개 이상의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놓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해당 지원사업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KB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명의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별 지원에 따라 아이돌봄 비용 본인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비용
  • 최대 6개월(월20시간 한도) 지원되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며, 예산 내 지원이므로 최대 지원금만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일 ~ 9월 30일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요망

  •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대전비즈 및 대전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한 모집 공고 →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
  • 선정방법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격 심사 후(접수순서, 적격여부, 예산범위 등) 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 : 아이돌봄지원체크리스트,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등본, 소득별 유형 및 자부담에 대한 증빙, 통장사본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정책팀 : 042-380-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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