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경영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체에서는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 그리고 지원방법과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액
아래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하여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을 것
- 2024년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여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중에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10명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업체당 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1회 지급하며, 경영비용(재료비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267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단, 디지털소외계층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하여 대면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접수번호 문자안내
- 신청내역 검토
- 적격여부 검토
- 대상요건 및 첨부서류
-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문자 발송
-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대전시 수행기관에서는 지급여부 결정 및 송금 진행
- 지급완료 문자 발송
신청일로부터 2주 내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지급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2024년 ~ 공고일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