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는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더불어 기간 및 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농업농총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이 되며,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됩니다.
2025년 최신 사항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하였으며, 직불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하였습니다.
농업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간편신청 : 2월 1일 ~ 2월 28일
- 방문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농업직불금 신청 방법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대면 접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이 진행되며, 비대면 신청을 시행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자 들에게 등록신청서 인쇄, 배포 등을 통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 대상 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소규모 농가 직불금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합니다.
농가 범위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내용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이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며,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선택직불제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의처
공익직불제 콜센터 : 국번없이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