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근저당 알아보기

공동저당과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저당권은 특수저당권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효력을 나타내는지를 위주로 알아볼 것입니다.

1.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되므로 1물1권주의에 해당합니다.

각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피담보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변제될 경우까기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저당권은 목적의 도달로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 성립요건

공동저당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각 저당권의 설정시기나 순위가 달라도 상관없으며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또한 설정된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해야 하며 부동산이 5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2 효력

공동저당권은 일반저당권이 여러개 있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일반 저당권의 효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정될 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고자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2.1 특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이 증감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에서는 일반저당권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채무액이 일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3 효력

피담보채권이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되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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