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변제금이라는 가정하에 최소 기간동안 변제를 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단축이 허용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이후로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유로는 소득이 적은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월 변제금액이 많이 산정되는 경우 소득이 적어 3년 동안 상환이 어렵다면 5년으로 기간을 늘려서 상환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따라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424호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ㅂ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체 및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에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아래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의 청년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물론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예외 사항
- 도박, 사행성 게임 및 주식 가상화폐 등 유사한 원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의 총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 채권자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우선채권이 변제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뛰어난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가를 받는 것과 월 변제금을 얼마만큼 낮출수 있는 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변호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점을 충분이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