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전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히 자격조건을 최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격조건은 최소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과 더불어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절차부터 모든 사항을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되었으며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현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체, 소득, 재산, 채무액 등에 대하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은 채권자가 포함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소득
고용형태나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에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나가는 제도 이기 떄문입니다.
3. 지급불능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채무에 대한 한도도 명시하고 있는데,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담보 채무액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하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다양한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통해 변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고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다면 보다 정확한 값을 통해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희생절차흐름도를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인이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에 절차 흐름도와 더불어 각 절차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절차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1)채무자의 성명, 2)신청의 취지 및 원인, 3)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빙서류써의 수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 첨부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선임된 개인회생위원 및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기일을 지정한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상황과 채권액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수행을 감독하는 등 법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중지 및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와 개인회생ㅈ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혹은 금지 됩니다.
5. 채권자이의기간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는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7.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9. 면책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개인회샌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개인회생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이야기 하는데, 도산법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로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 변제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월 변제금을 50만원을 낮추게되면 3년간 1,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가능한한 실력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임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곳도 다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을 위하여 수임료를 분납하여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개인회생관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비용을 알아보는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몇 곳 정도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